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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용자의 죽음에 대한 대처 방안 - 디지털 유산의 처분 및 상속 문제를 중심으로

<목차>


Ⅰ. 디지털 유산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Ⅱ. 디지털 유산의 특수성


Ⅲ. 디지털 유산 상속 문제에 대한 대응

1. 업계의 대응

A. Google

B. 디지털 유산 전문 기업

C. 국내 기업

2. 법률적 대응

A. 외국

B. 한국


Ⅳ. 디지털 유산 상속에 대한 대응의 한계


Ⅴ. 디지털 유산 상속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Ⅰ. 디지털 유산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럽입자물리연구소(CERN)에서 얻어지는 엄청난 양의 연구 결과 및 자료의 효율적 공유를 목적으로 개발이 시작된 것이 무엇일까? 바로 World Wide Web(이하 WWW)이라고 불리는 오늘날의 웹이다. 1989년에 Tim Berners-Lee의 제안으로 연구가 시작된 이후 인터넷의 대명사가 된 WWW는 현재 전세계의 시민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1994년에 최초의 상용화 웹브라우저인 Netscape가 나타난 이후 인터넷의 발전은 계속되었고, 2011년 1월 전세계 인터넷 사용자 숫자는 20억명을 돌파하였다.[각주:1] 인터넷을 기반으로 등장한 서비스의 종류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정보 검색, 이메일, 파일 전송 및 공유, 게임, 원격 조종 등 인터넷 공간에서는 아이디어와 기술만 있다면 무엇이든 구현할 수 있다고 여겨졌다. 동시에 인터넷 공간에는 계속하여 수많은 정보가 쌓였고 현재 인터넷 공간하는 정보의 전체 용량은 우리가 사용하는 그 어떤 단위로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하지만 지난 20년 동안 인터넷이 눈부신 발전을 이어오는 동안 인류가 심각히 다루지 않았던 문제가 있다. 바로 현세대 인터넷 사용자의 죽음이라는 문제이다. 인터넷의 개발 초기부터 그 열성적인 사용자들은 젊은이들이었고, 따라서 별다른 사고가 있지 않는 한 그들은 지금까지 대부분 살아있는 셈이다. 지금까지는 사고에 의해 죽는 인터넷 사용자들의 사건들을 중심으로 '디지털 유산'에 대한 산발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앞으로 20여년이 지난 후에는 더 이상 이 문제가 산발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을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오늘날의 인터넷 사용자들은 모두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자신이 남기게 될 디지털 유산에 대한 처분 방법 역시 준비해놓는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또한, 인터넷을 탄생 초기부터 지금까지 줄곧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정보산업의 핵심적 창으로 기여했다. 그러는 도중에 정보 생산의 주체는 포털 등의 대규모 서비스 기업에서 이용자로 바뀌어 왔다. 그리고 정보의 형태도 단순한 글에서 벗어나 사진, 동영상, 소리 등 다양해지면서 그 가치 또한 증가하고 있다. 심지어 오프라인 정보의 대체재로서 존재하던 온라인의 디지털 정보는 어느새 고유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고, 오프라인의 정보로는 대체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기게 되었따. 하지만 정보 생산의 주체이면서도 대형 포털에게는 하나의 이용자에 불과한 소비자로서는 자신이 축적한 디지털 정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포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인터넷 사용자의 사망이 실질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과 더불어, 정보 생산의 주체로서 부상하고 있는 개인 사용자의 정당한 권리를 갖추기 위해서도 디지털 유산의 적절한 처분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Ⅱ. 디지털 유산의 특수성


디지털 유산이 무엇인지 알아보기에 앞서, 포괄적 개념인 디지털 자산에 대해 정의할 필요가 있다. IT 전문 법률사무소 민후의 대표인 김경환 변호사는 디지털 자산을 '음원, 게임 머니, SNS, 이메일 등을 모두 포함하며, 경제적, 심리적 가치가 있는 디지털 형태의 모든 정보'로 규정하였다.[각주:2] 이러한 맥락에서, 디지털 유산은 인터넷 사용자가 사망한 후에 남겨진 모든 디지털 자산으로 정의하면 자연스러울 것이다. 또한, 가천대 법학과 최경진 교수는 법적인 측면에서 디지털 유산이란 '사망 시 보유하고 있던 모든 디지털 형태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각주:3]

그런데 디지털 유산은 상속의 상황에서 보통의 물건과는 다른 몇 가지 속성을 갖는다. 이러한 속성들은 디지털 유산이 모두 정보의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데,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디지털 유산은 복사가 자유롭다. 전통적인 유산, 예컨대 집이나 땅은 소유자가 사망한 후에 특정한 사람 한 명에게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었다. 혹은 재산 자체를 분할하거나, 처분하여 남은 가치를 분할해야 했다. 그러나 디지털 유산, 예컨대 사진이나 음원 등은 상속받고 싶은 사람의 수가 얼마든 상관 없이 그들 모두에게 완전히 똑같은 유산을 가치의 훼손 없이 전해줄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유산에는 존재하지만 실질적 의미는 없는 것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사용자의 계정인데, 계정은 디지털 자산이라는 목적지를 위한 열쇠에 불과하다. 따라서 계정에 담긴 내용물만 백업하여 상속할 수 있다면, 계정 자체는 전혀 필요가 없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고인의 계정을 사용하는 것은 죽은 사람이 활동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 이를 적극적으로 막을 필요도 있다.


이러한 특수성을 갖는 디지털 유산의 처분 및 상속 문제는 2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먼저, 법적인 측면이 중요한데, 결국 인터넷의 개인 계정에 담겨 있는 정보도 재산의 일종이므로 상속법 등의 법률과 관련한 맥락에서 문제를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법률에서 대상으로 삼아온 유형의 재산과는 다른 디지털 자산만의 특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예컨대, 사본을 만들기 매우 쉬운 디지털 자산의 특성을 이용하면, 상속 과정에서 융통성을 발휘하기 쉬울 것이다. 동시에, 소유권 이전이나 복사 과정에서 손실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디지털 자산의 특성은 해당 저작물을 판매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을 수도 있다. 예컨대, 기업의 입장에서는 부모의 계정으로 구입한 음악 파일을 자녀에게 그대로 상속시키기보다는 이를 막고 자녀가 자신의 계정으로 다시 음악 파일을 구매하도록 할 유인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 산업의 특성에 관한 이해가 필수적이며, 그러한 경제적 맥락에서의 문제를 바라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디지털 유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안에 관한 국제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역시 주의해야 한다. 디지털 자산은 복사가 자유롭기 때문에 적당한 네트워크만 마련되어 있다면 특정 장소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다른 장소로 옮기는 데에 거의 아무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디지털 자산과 관련해서는 국경을 넘나드는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각국 정부는 때때로 가상 공간의 거래에도 국경을 분명히 하고, 국민들에게 규제를 하고자 하지만, 당장 한국의 애플 기기 사용자들만 해도 iTunes 미국 계정을 만들어 미국 내에서만 유통되는 컨텐츠를 구입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러한 시도는 사실상 큰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광범위한 영역에서 거대한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상 공간의 국제 거래 현황을 보면, 그렇게 거래된 상품들의 처분 문제를 포함하는 디지털 유산에 대한 논의 역시 세계 각국의 정부와 기업들을 이해당사자로 삼아 그들의 합의를 도출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관련 문제에 대한 국내 법질서 확립이 부족한 상황에서 인터넷 산업의 종주국인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사례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모범 혹은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Ⅲ. 디지털 유산 상속 문제에 대한 대응


앞서 알아본 바와 같이 디지털 유산에 관한 문제는 기존의 법 체계와 잘 맞지 않는 면이 상당히 있다. 또한, 다음 세대로의 정보 전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인터넷 산업의 종주국인 미국을 비롯하여 외국에서도 몇 차례의 관련 소송 이후 법 제정의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제적으로 합의된 결론이 도출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디지털 유산 상속 및 처분을 위한 대안을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기업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사례와 다양한 국가에서 벌어진 소송의 내용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1. 업계의 대응


A. Google


최근 국제 사회에 디지털 유산에 대한 논의가 재등장한 배경에는 Google이 있다. Google이 지난 4월 11일에 발표한 새로운 서비스가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것이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서비스의 이름은 '휴면 계정 관리자(Inactive Account Manager)'[각주:4]라는 흔한 명칭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서비스 안에는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사망자의 디지털 재산 상속을 포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리고 이 서비스는 Google이 현재 제공하는 Gmail(이메일), Youtube(동영상 공유), Google Drive(클라우드 저장소), Google+(SNS), Picasa(사진 관리) 등의 모든 서비스와 연동된다. 휴면 계정 관리자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용자는 자신이 죽었을 때 온라인에 있는 자신의 정보를 미리 지정한 지인들에게 자동으로 전송할 수 있으며, 그 후에는 계정과 연결된 모든 정보가 인터넷 공간에서 삭제된다.[각주:5] 구체적인 작동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이용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Google을 통해 형성된 사진, 이메일, 문서와 같은 자신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최대 10명의 다른 사람에게 보내도록 설정할 수 있다.

2) 그리고 자신이 얼마 동안 Google에 접속하지 않아야 자신의 계정이 휴면 계정이 되는지 그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3) 이용자가 실제로 설정된 기간이 거의 다 되도록 Google 계정에 접속하지 않으면, Google은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린다.

4) 이용자가 알림을 받고도 Google 계정에 접속하지 않으면, Google은 그 사실을 미리 지정된 사람들에게도 알린다.

5) 이후에 Google은 지정된 사람들에게 데이터를 공유한다.

6) 데이터 공유가 완료된 이후에 미리 설정한 내용에 따라 휴면 계정은 유지되거나 완전히 삭제된다.


Google의 휴면 계정 관리자


지금까지의 인터넷 사용자들은 사후에 2가지 비극을 걱정해야 했다. 첫 번째 비극은 자신이 정성껏 만들어 인터넷 공간에 올린 저작물이 시간이 지나 자신의 계정과 함께 흔적과 없이 사라지는 것이다. 살아있을 때 자신이 들인 노력이 모두 허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비극은 반대로 현실의 자신은 죽었는데 인터넷 세상의 자신은 유령처럼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2가지 비극을 모두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Google의 이번 시도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사용자는 미리 자신의 정보를 상속받을 사람을 10명까지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살아생전의 먼지처럼 사라지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으며, 정보 상속 이후의 계정은 완전히 소멸하기 때문에 자신의 디지털 정체성이 유령처럼 계속 인터넷 공간에 살아있는 것 또한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B. 디지털 유산 전문 기업


Google이 이번 서비스를 공개하기 이전에도 Death Switch[각주:6], Legacy Locker[각주:7], Secure Safe[각주:8], Asset Lock[각주:9] 등의 해외 업체가 디지털 유품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각 업체들은 고유의 방식으로 가입자들의 인터넷 자산을 보호하며, 가입자들의 사후에 해당 자산들의 처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디지털 유산 전문 기업의 홈페이지


예컨대 Death Switch는 최근에 Google이 발표한 휴면 계정 관리자 서비스와 비슷한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해졌다. Death Switch는 가입자에게 특정 기간을 주기로 이메일을 보내 생사를 확인하며, 가입자가 이메일에 답하지 않아 사망한 것으로 판단이 되면, 미리 설정한 10명의 지인에게 정해진 내용과 첨부 파일을 담은 이메일을 보낸다.


반면에 Legacy Locker는 오류를 막기 위해 다소 복잡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Legacy Locker는 회원의 사망 사실 확인을 분명히 하기 위해 회원이 생전에 지정한 2명의 입증자에게 사망 증명서를 요구한다..


Secure Safe는 회원의 계정에 상속 활성화 암호를 부여하는데, 회원은 그 암호를 믿을만한 지인에게 맡겨 자신이 죽고 난 후에 정해진 방법으로 디지털 유산이 상속되도록 할 수 있다.


Asset Lock의 가입자는 미리 자신의 사망을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람 수를 설정한다. 그런 후에, 가입자가 사망하면 상속자들은 가입자가 생전에 알려준 방법으로 가입자의 Asset Lock 계정의 잠금 해제를 시도한다. 그리고 설정된 수 이상의 사람이 잠금 해제를 시도했을 때, 가입자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간주하여 디지털 유산이 상속자들에게 전달된다.


C. 국내 기업


앞서 다룬 외국 기업들의 사례는 그 자체로 보면 단편적인 정보의 나열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를 잘 살펴보면 인터넷 사용자의 사망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나 사망자의 디지털 유산을 지인들에게 상속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바탕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렇게 다양한 기업들이 관련 사안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볼 때, 디지털 유산 문제의 사회적 중요성 및 그에 대한 해외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다. 그에 반해 국내에는 아직 체계적으로 디지털 유산 상속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없다. 하지만 사용자의 사망과 관련한 3대 인터넷 기업의 사례가 있어서, 이를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각주:10]


SK커뮤니케이션즈의 싸이월드 미니홈피는 개인의 사생활이 많이 담겨 있기에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승계가 불가능하다. 더 나아가 업체에서는 ID를 양도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계정이 침해됐다는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가족의 요청에 의해 사망자의 미니홈피가 추모의 공간으로 활용되는 등의 경우에는 업체가 직접 폐쇄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실제로 2008년에 사망한 배우 최진실의 미니홈피는 아직도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의 경우에는 유가족의 요청이 있을 때 사망 사실과 가족 관계 확인을 한 후에 계정 삭제만 해준다. 유가족은 망자의 ID와 비밀번호를 받거나, 자료를 열람하는 것은 절대로 할 수 없고, 블로그나 이메일의 내용을 삭제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망자가 카페 등에 공개하여 작성한 글은 삭제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NHN은 고인의 사망 증명과 함께 가족 관계를 증명하면 망자의 디지털 유산을 백업하여 유가족에게 제공한다고 한다. 또한, ID 삭제 요청이 있으면 이를 받아들인다고 한다.


한국의 인터넷 기업들은 망자의 디지털 유산 상속 문제를 두고 개별적 접근을 하기보다는 제도적으로 공통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서 디지털 유산 관리에 관한 공통 정책안 및 표준 약관 마련을 위한 논의를 하기도 하였다. KISO에는 NHN, 다음커뮤니케이션, SK커뮤니케이션즈 등 6개 업체가 속해있는데, 2012년 7월에도 사망자의 디지털 유산 처리 방안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발행한 바 있다.


2. 법률적 대응


현재 어느 나라에서나 디지털 유산 처분에 관하여 명료한 법률 체계를 정비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각국의 법률적 대응을 알아보기 위해 소송을 비롯한 다양한 사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A. 외국


디지털 유산 문제와 관련하여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사례는 Justin Ellsworth의 유가족과 Yahoo의 법정 공방이다. 이라크에 파병되어 2004년에 사망한 미국 해병 대원인 Justin의 부모는 Yahoo를 상대로 아들의 이메일 계정 접근권을 달라는 소송을 걸었다. 그리고 미국 법정은 부모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Yahoo는 이메일의 내용이 담긴 CD를 가족에게 전달하였다.


이라크에서 사망한 미국 해병 대원 Justin Ellsworth


하지만 다른 경우도 있었다. 2008년 자살한 영국 여성 모델 Sahar Daftary의 유족이 고인의 Facebook 계정 접근권을 요구하며 낸 소송에서 미국 법원은 업체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에 따르면 계정은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Facebook의 계정 정보 공개 거부가 타당하다고 하였다.[각주:11]


일관되지 않은 미국 법원의 판결이 이어지는 와중에 유럽에서는 '잊혀질 권리'에 대한 주장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가장 적극적으로 '잊혀질 권리'를 도입하고자 하는 프랑스를 중심으로 하여 이 주제는 G8 회의에 등장하기도 하였다. '잊혀질 권리'가 EU를 비롯한 국제 기구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면, 정보 삭제 권한을 둘러싼 다툼에서 개인이 인터넷 업체에 비해 우위에 설 수 있게 된다.[각주:12] 엄밀히 말해 '잊혀질 권리'는 디지털 유산의 상속과는 직접적 연관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망자의 계정으로 작성된 게시물 및 계정 삭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유효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은 분명하다. 또한, 유럽에서 일고 있는 이러한 주장은 사생활 및 인간의 존엄성 중시를 강조하는 유럽인권조약 8조의 연장선에 있으며, 인터넷 기업의 본토인 미국이 수정 헌법에서 강조하는 표현의 자유 보장과 충돌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러한 측면에서도 의미를 갖는다.


실제로 브라질 법원은 올해 이용자가 사망했고 유가족의 요청이 있다면, 추모 페이지까지 모두 삭제해야 한다며 Facebook에 명령을 내리기도 하였다. 사교적인 성격의 Juliana Ribeiro Campos가 사망한 후 그녀의 Facebook에 지인들의 추모 메시지가 계속 올라오자 그녀를 추억하기 힘들었던 어머니는 Facebook에 계정 삭제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회사 방침으로 이를 거절한 Facebook은 대신에 추모 페이지를 만들어 생전의 친구들은 계속 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자 어머니는 Facebook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자신들이 구축한 네트워크를 깨지 않고자 고인을 계속하여 이용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일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인 브라질 법원은 Facebook에게 계정 자체를 삭제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된 것이다.[각주:13]


B. 한국


한국의 입법부도 디지털 유산의 상속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2013년 4월에 연 고인의 디지털 유산 관리와 입법 방향 세미나에서 해당 문제를 직접 다루기도 하였다.[각주:14]

세미나에서는 상속 가능한 디지털 유산의 범위,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충돌,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시 해당 유산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사용자가 생전에 올린 모든 콘텐츠를 비롯해 게임 머니, 가상 화폐 등의 모든 디지털 유산은 저작권법, 콘텐츠산업진흥법 등 법조문과 대조해 문제가 없다면 모두 실제로 상속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편, 대부분의 디지털 유산은 상속이 가능하지만, 온라인 계정은 개인 정보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재산적 가치 외에도 인격적 가치 또한 담고 있는 계정 자체의 상속 가능성에 대한 별도의 논의와 더불어 국가나 기업의 기밀이 담긴 정보, 혹은 사용자가 원치 않는 정보의 상속 문제 또한 특별히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디지털 유산 상속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입법안도 발의된 바 있다. 정보통신망법 신설 조항을 위한 대표 발의자 유기준의 안은 사망자의 개인 정보 및 계정이 실제로 파기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 발의자 박대해의 안과 김금래의 안은 사망한 사용자의 미니홈피나 블로그를 일정 범위 내의 친족이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서 이러한 입법안의 내용적 한계를 다루겠지만, 제도적으로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입법 시도 자체는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각주:15]


Ⅳ. 디지털 유산 상속에 대한 대응의 한계


먼저, 기업적 차원의 대응은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 일단, 이용자에게 신뢰를 얻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터넷 기업들은 고인이라도 개인의 정보를 쉽게 유출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 또한, 인터넷 기업들에게는 서버에 쌓여있는 정보 자체가 재산이자 경쟁력이기 때문에 이를 스스로 버리고자 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인터넷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사망자의 디지털 유산을 적극적으로 유족에게 전달하거나 처분하기를 꺼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개별 사용자가 인터넷 공간에서 접속하는 사이트는 수도 없이 많은데 이들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디지털 유산 처분 및 상속 정책을 내세운다면, 수많은 사망자에 의해 생겨난 각각의 유족들이 모두 번거로운 수고를 수도 없이 반복해야 하므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 또한 근본적인 문제이다.

디지털 유산 전문 기업 또한 한계를 갖는데, 앞서 알아보았듯이 대부분의 업체들은 유족에게 사망자의 ID와 비밀번호만을 넘겨준다. 이는 사용자의 정보가 쌓이는 기업과 정보를 관리하여 넘겨주고자 하는 기업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불가피한 한계인데, 이런 방식으로 사망자의 정보를 상속받는다고 해도 각각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백업하기 위해서는 큰 수고가 들 것이다.

또한, 이러한 방식은 계정 자체를 상속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갖기도 한다. 앞서 제시한 법률적인 논의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상속 가능한 디지털 유산의 범위는 온라인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를 포괄하면서도 오히려 계정 그 자체는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지를 받고 있다. 죽은 사람이 남긴 컨텐츠 등의 제산만 상속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죽은 이의 계정에 누군가 접속하여 해당 계정의 정보에 변화가 생기거나, 죽은 이의 계정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활동이 이루어진다면 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 정부의 대응 역시 일관성을 잃고 있는 등 한계를 보이고 있다. 체계적으로 구축된 법질서에 의한 사회 안정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사용자의 정보를 다루는 인터넷 기업들이 대부분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국가 간의 영향력 다툼에 의해 디지털 유산 상속 문제의 논점이 흐려지는 상황 역시 피해야 할 것이다. 설명을 덧붙이면 다음과 같다. 국제 정치력 싸움은 경제력, 즉 자본과 큰 관련이 있다. 따라서 권력 다툼은 곧 자본 싸움으로 이어지는데, 그리스 사태 등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유럽 사회는 외부의 적을 만들어 실리를 취할 유인을 충분히 갖는다. 그리고 그 표적이 미국이 되었을 경우에 단순히 잘나가고 있는 미국 기업들을 어려움에 빠뜨려 반대로 자국의 산업이 회복하거나 성장할 시간을 벌고자 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그들이 내세우는 '잊혀질 권리'에 대한 담론은 명분을 위한 허울로 전락하고 만다. 재산권이나 표현의 자유 등 인간의 주요한 기본권을 아우르는 중요한 문제인 디지털 유산에 관한 국제적 논의가 고작 힘과 돈의 싸움으로 변질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한편 한국 국회의 입법 노력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각각의 입법안은 디지털 유산 상속에 관한 전반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특수한 상황에 대한 임기응변만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대표 발의자 유기준의 안은 큰 의미가 없는 입법안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보관자는 보유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되어 있고, 대부분의 서비스 제공자들은 약관에 이를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에, 회원이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면 서비스 제공자는 회원의 정보를 파기할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입법안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대표 발의자 박대해의 안과 김금래의 안은 지나치게 구체적이기 때문에 한계를 갖는다. 블로그와 미니홈피 또는 홈페이지만을 입법안의 규율 대상으로 삼았으며, 친족이 직접 홈페이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만을 주요한 내용으로 언급하였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유산은 홈페이지나 블로그로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인 해결 방안에 불과하며, 유족이 디지털 유산의 관리가 아닌 다른 처분을 원할 경우 적절한 대응 방안이 될 수 없다는 것 역시 문제다. 천안함 장병의 유족이나 유명인의 유족이 연관된 소송을 계기로 만들어진 입법안인 것으로 보이는데, 보다 포괄적인 범위의 논의와 해결책이 시급하다.


Ⅴ. 디지털 유산 상속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디지털 유산 상속 방안을 더 이상 개별 기업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렇다면 서로 다른 기업들을 하나로 포괄하여 적절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가 문제인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특정 사용자의 계정에 담긴 정보를 모아 제공하도록 하는 데에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계정의 비공개 정보에 담긴 기업이나 국가의 기밀을 가려내는 것 또한 하나의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최근 Google의 조치는 포털 전체에 흩어져있는 개인의 디지털 유산을 하나로 모아 전달하는 것이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러한 포털의 서비스 제공은 개인 사용자는 물론 디지털 유산 전문 기업의 수고를 덜어주기 때문에 관련 산업이 더욱 성행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여 실현 가능한 한 가지 이상을 상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디지털 유산의 상속 시스템이 국제적인 규모로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의 경계를 넘나드는 IT 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제 표준이다. 아무리 한국의 특수하고 우월한 기술로 표준을 만들고, 다양한 인터넷 기업이 해당 방식으로 디지털 유산을 유족에게 전달하도록 해도 외국 기업들이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반도 해결하지 못한 셈일 것이다. 게다가 이를 법으로 강요한다면, iTunes의 음악 결제 기능이나 Google 지도의 내비게이션 기능이 법률 문제로 국내에 제공되고 있지 않듯이 한국의 인터넷 산업은 다시 한 번 국제 시장에서 고립되기만 할 것이다.

요컨대, 통합적으로 구축된 디지털 유산 상속 시스템의 개략적 모습을 묘사하면 다음과 같다. 사용자의 계정을 기반으로 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터넷 기업은 개별 개정에 연동된 모든 데이터를 하나로 합쳐 압축할 수 있도록 하며, 압축 규격 등의 표준을 정하고 일정 유예 기간을 주어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한다. 그리고 표준화된 방식의 디지털 유산을 사후에 한 군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을 만든다. 이는 현재의 디지털 유산 전문 기업들과 같은 다수의 기업들이 보안 성능이나 서비스 사용 요금 등을 차별화하여 경쟁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 될 수도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국가 기관이 도맡아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유족은 더 이상 개별 기업에 소송을 걸어 디지털 유산을 얻고자 노력할 필요도 없고, 운 좋게 사망자가 남긴 ID와 비밀번호를 가지고 각각의 포털에 접속하여 일일이 데이터를 백업할 필요도 없게 되는 것이다. 또한, 디지털 유산의 백업 및 전송에 대한 표준은 마련하되, 다른 부분은 사용자와 기업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 특징이다. 예컨대, 사용자는 포털의 계정 설정에서 자신이 죽은 후에 전달되지 않기를 바라는 정보를 고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디지털 유산 전문 기업 혹은 국가 기관의 계정 설정에서는 어떤 포털에서 온 어떤 정보를 누구에게 상속시킬 것인지 구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포털 등의 인터넷 기업은 사용자의 디지털 유산을 백업하여 전달하는 과정에서 자체 알고리즘으로 기업이나 정보의 극비 사항을 거를 수도 있을 것이고, 사용자의 계정 자체에 남아 있는 인격적 요소는 제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런 기업의 자의적 처분은 미리 약관에 언급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국가에서 마련한 상속과 관련한 세부 법률의 내용에 따라서 특정 국가의 사용자 유족에게 전달하는 디지털 유산의 내용물에서는 일부를 제거하도록 하는 것 역시 기업의 역할이다. 즉, 국가의 법률이 디지털 유산의 상속 과정에서 하는 역할은 상속 방법 자체에 대한 관여가 아니라, 상속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근거하여 상속 가능한 디지털 유산의 범위와 내용을 분명히 하여 다양한 기업으로 하여금 데이터를 백업하여 전달하는 데에 모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물론 이 방법이 갖는 가장 큰 문제점은 강제성이 없다는 것이다. 과연 어떻게 전세계의 인터넷 기업에 표준 적용을 효과적으로 권고할 수 있을지 의문인데, 이는 시장에서 자연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표준이 갖춰지기만 하면, 디지털 유산에 관해 이어지는 국제적 논의 속에서 이를 향한 사용자들의 필요의 목소리가 일 것이다. 그리고 일부 거대 기업들에 의해 사망자의 계정 처분 서비스가 홍보의 요소로 자리 잡는다면 국제적인 인터넷 포털의 흐름은 자연히 같은 방향으로 향할 것이다.

앞서 언급하길, 국제적 표준을 마련하고 이를 권고하여 통합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였는데, 사실 이는 지극히 이상적인 생각이다. 인터넷 산업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국제 표준이 된 것은 거의 없다. 각종 파일의 확장자나 웹브라우저 엔진 등의 표준화 가능한 컴퓨터 기술들은 기술적 우위와 개방성을 내세우며 항상 경쟁해왔다. 그 결과 널리 쓰이는 2~3가지 기술이 살아남아 계속 경쟁하며 발전하는 것이 컴퓨터 기술이다. 디지털 유산의 처분에 필요한 기술도 그러할 것으로 예상한다. 거대 포털에 적용할 수 있는 데이터 관리 솔루션이 몇 가지 등장하고 나면, 시장에서 자연히 우수한 몇 가지만 살아남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2~3가지가 실질적 표준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면 각 기술을 따르는 디지털 유산 전문 기업이 등장할 것인데, 이렇게만 되도 상황은 엄청나게 나아지는 것이다. 지금처럼 각각의 포털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 비하면, 디지털 유산 전문 기업 2~3개만 가입하는 것으로 모든 디지털 유산을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은 거의 아무 노력도 들지 않는 것과 같지 않은가? 상황의 빠른 개선을 위하여 디지털 유산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업계의 기술 개발 노력과 더불어,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일반 사용자들의 관심과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한 호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1. "전세계 인터넷 이용자 20억명…3명중 한명 꼴", <매일경제>, 2011년 1월 27일, 2013년 5월 18일, [본문으로]
  2. "디지털 유산 상속은 너무나 당연한 일", <미디어오늘>, 2013년 4월 21일, 2013년 5월 18일, [본문으로]
  3. "사자(死者)의 디지털 유산, 어디까지 상속이 가능할까", <디지털데일리>, 2013년 4월 15일, 2013년 5월 18일, [본문으로]
  4. https://www.google.com/settings/account/inactive [본문으로]
  5. "구글의 휴면 계정 관리자와 디지털 유산 상속", <디지털데일리>, 2013년 4월 15일, 2013년 5월 19일, [본문으로]
  6. http://www.deathswitch.com/ [본문으로]
  7. http://legacylocker.com/ [본문으로]
  8. http://www.securesafe.com/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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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이런, 디지털 유산 저승까지 따라간다", <주간동아>, 2010년 12월 27일, 2013년 5월 19일, [본문으로]
  11. "디지털 유산 소유권 누구에게", <한국일보>, 2013년 1월 11일, 2013년 5월 19일, [본문으로]
  12. "잊혀질 권리 아시나요", <동아일보>, 2011년 2월 8일, 2013년 5월 19일, [본문으로]
  13. "Brazil judge orders Facebook memorial page removed", , 2013년 4월 24일, 2013년 5월 19일, [본문으로]
  14. "고인의 디지털 유산 관리와 입법방향 세미나 개최", <연합뉴스>, 2013년 4월 9일, 2013년 5월 19일, [본문으로]
  15. 김유향, 2010, "디지털 유산 관련 쟁점과 국내 입법 현황", 「KISO 저널」, 29쪽.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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